BeauSquare입점 신청센터

Partner Terms

입점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7일

수수료율·정산 조건 등 개별 거래조건은 이 약관이 아니라 회사와 입점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입점계약에서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뷰스퀘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중개 서비스 "BeauSquare"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사")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및 입점사 전용 관리 도구(파트너허브)를 통해 제공하는 판매중개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② "입점사"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입점 심사를 통과하여 서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구매자"란 서비스를 통해 입점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상품"이란 입점사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⑤ "입점계약"이란 수수료율, 정산 조건 등 개별 거래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회사와 입점사가 이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⑥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합니다)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입점사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파트너허브 알림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입점사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입점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상품의 판매 주체는 입점사이며, 상품 정보·거래 조건·상품의 하자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상시 고지합니다. ④ 다만 회사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5조 (입점 신청 및 승인)

① 입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점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출된 서류와 브랜드·상품 정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이후에 파트너허브 로그인 및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점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신고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과거 회사와의 거래에서 이 약관 또는 입점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④ 입점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점사는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정의 관리)

① 입점사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② 계정 정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③ 입점사는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상품의 등록 및 검수)

① 입점사는 파트너허브를 통해 상품을 등록하며, 등록한 상품은 회사의 검수를 거쳐 승인된 이후에 구매자에게 노출됩니다. ② 회사는 상품 정보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거나 서비스의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③ 승인된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다시 검수 대기 상태가 되며, 재승인 전까지 구매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④ 검수는 상품 정보의 형식적 요건과 명백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사의 승인이 상품의 품질·안전성·표시사항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상품 정보의 정확성)

① 입점사는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입점사는 전성분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는 전성분 정보를 성분 검색 기능에 사용하므로, 누락·오기재는 구매자의 성분 선택을 직접 저해합니다. ③ 입점사는 상품 정보에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상품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 및 행정 제재에 대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제9조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①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하려는 입점사는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증빙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상품에는 기능성 관련 표기가 구매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③ 기능성의 종류, 보고번호 또는 증빙 서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검증 상태는 확인 대기로 되돌아가며, 회사가 다시 확인할 때까지 기능성 표기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④ 증빙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행위는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정품 판매 의무)

① 입점사는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소싱한 정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② 위조품·모조품 또는 유통 권한이 없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사전 최고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판매가격의 결정)

① 상품의 판매가격 및 할인율은 입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회사는 입점사에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진행하는 기획전·할인 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는 입점사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참여 조건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④ 회사는 행사명·기간·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서면(전자적 형태를 포함)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판매촉진 비용을 입점사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입점사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점사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입점사와 차별화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주문 처리 및 배송)

① 입점사는 결제가 완료된 주문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결제가 완료된 때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점사가 상품 등록 시 배송 유형을 "주문 제작"으로 정하고 출고 소요일(1일 이상 21일 이하)을 적은 상품은 결제가 완료된 때부터 그 출고 소요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출고 소요일은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 해당 상품에 설정되어 있던 값이며, 이후 입점사가 상품 설정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주문의 기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1항과 이 항의 기한은 모두 1일을 24시간으로 계산하며, 주말·공휴일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③ 입점사는 발송 시 파트너허브에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과 동시에 해당 주문 항목은 배송중 상태가 되고 구매자에게 발송 사실이 안내됩니다. ④ 운송장 번호는 등록 후 30분 이내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매자가 이미 배송 조회를 시작하였을 수 있으므로 수정이 제한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초과하여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지연 안내가 발송되며, 입점사는 지연 사유를 성실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 재고 부족 등으로 판매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점사는 즉시 해당 상품을 품절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 교환 및 반품)

① 구매자의 청약철회·교환·반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입점사는 파트너허브를 통해 접수된 반품·교환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 상품의 회수, 반환된 상품의 확인(검수) 결과 입력, 교환 상품의 발송을 처리하며,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지우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합니다. ③ 입점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이 기한 안에 처리하지 않은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④ 입점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사유(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상품 화면에 표시한 경우, 구매자의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구성품이 빠진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반환된 상품이 주문 상품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에는 정해진 사유를 골라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포장 개봉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⑤ 입점사는 반환된 상품이 도착한 날 입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점사가 입고를 확인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입점사가 입고를 확인하지 않아 회사가 상품의 도착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 결과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사는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며, 이 경우 상품은 입점사에게 반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점사가 회수를 접수한 날부터 4영업일, 구매자가 직접 보낸 상품은 구매자가 송장을 등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먼저 지나면 그때까지로 합니다. 이때에도 구매자가 직접 보낸 상품의 기한은 입고를 확인한 날의 다음 영업일보다 앞당기지 않습니다. ⑥ 교환 상품은 반환된 상품의 입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교환 상품을 공급할 수 없으면 반품으로 전환하며, 이때 배송비는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⑦ 입점사는 품절 등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파트너허브에서 판매자 사정 취소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결제 후 2영업일이 지나도록 발송이나 취소가 없으면 회사는 입점사에게 알리고 직접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⑧ 구매자가 거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입점사는 3영업일 이내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은 회사가 합니다. 회사가 이의를 받아들이면 승인 단계의 거절은 회수 대기로 되돌리고, 확인 단계의 거절은 회사가 대금을 환급하며 그 비용은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⑨ 반품 배송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의 하자, 오배송 등 입점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그 비용은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⑩ 입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⑪ 입점사는 반품지 주소를 파트너허브에 등록하고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수수료 및 정산)

① 수수료율, 정산 주기, 지급일,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회사와 입점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입점계약에서 정합니다. ② 각 주문 항목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주문이 성립한 시점의 조건으로 확정되어 기록되며, 이후 수수료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주문의 정산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정산의 기준이 되는 구매확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1. 배송완료 기록이 있는 주문: 배송완료일로부터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2. 배송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주문: 발송 처리일로부터 2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3. 취소·반품·교환 신청이 진행 중인 항목은 자동 구매확정되지 않습니다. 거절 후 이의 제기 기간(7일)과 이의 심사 중인 항목도 같으며, 회사가 이의를 받아들여 환급한 항목은 구매확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취소·반품·환불이 완료된 주문 항목의 상품 금액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는 해당 입점사의 정산에 포함됩니다. 반품 배송비는 상품 정산과 구분하여 정산합니다. ⑤ 회사는 파트너허브를 통해 입점사가 자신의 판매 내역과 정산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회사는 정산 대금에서 수수료 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산출 근거를 입점사에게 제시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산 대금의 지급이 입점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을 지나 지연되는 경우 상법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15조 (고객 문의 응대)

① 입점사는 자신의 상품에 관하여 접수된 구매자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② 입점사가 담당하는 문의에 대하여 24시간 이상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게 재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③ 답변이 계속하여 지연되어 구매자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입점사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입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교환·반품·환불 처리 등)를 이행하지 않아(제13조의 기한이 지나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이를 대신 이행한 경우, 회사는 그 비용을 입점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정산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상품 노출의 중지 및 판매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의 노출을 중지하거나 판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입점사에게 통지합니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위조품·모조품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품 정보가 사실과 달라 구매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기관의 요청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입점사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금지행위)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구매자를 서비스 외부의 거래로 유인하는 행위 4. 거래 실적이나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행위 6.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18조 (지식재산권)

① 입점사가 등록한 상품 정보, 이미지, 브랜드 자료 등에 대한 권리는 입점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점사는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의 운영·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의 자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게시된 거래 기록의 보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③ 입점사는 등록하는 자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④ 서비스 자체 및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입점사는 배송 등 주문 처리를 위하여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그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입점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보관 기간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③ 입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제19조의2 (비밀유지)

① 회사와 입점사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매출·정산 정보, 소싱처, 미공개 상품 계획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거래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요구 또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유지됩니다.

제20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설비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에 예정된 중단의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입점사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주문의 배송, 교환·반품 처리 및 정산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입점사가 이 약관 또는 입점계약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안이 중대하여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전에 성립한 거래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 또는 입점사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를 배상한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4조에 따라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입점사와 구매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회사와 입점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 또는 입점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약관(2026년 10월 1일 시행)은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대체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13조(청약철회, 교환 및 반품)가 전면 개정되어 반품·교환 신청의 승인·거절, 상품의 회수, 반환된 상품의 확인(검수), 교환 상품의 발송을 입점사가 파트너허브에서 처리하게 되었고, 제2조에 영업일의 정의를, 제14조 제3항·제4항과 제15조 제4항에 관련 내용을 더했습니다. ③ 이 약관 시행 전에 접수된 반품·교환 신청은 종전의 절차(회사가 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이 약관 시행 전에 접수된 주문의 발송 기한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 상품에 설정되어 있던 출고 소요일을 따릅니다.

개정 이력

  1. 2026년 10월 7일 시행현행

    반품·교환 신청의 승인·거절, 상품의 회수, 반환된 상품의 확인(검수), 교환 상품의 발송을 입점사가 파트너허브에서 처리하도록 제13조를 전면 개정하고(2영업일 안 미처리 시 자동 승인, 거절 사유의 한정, 확인 기한이 지나면 회사가 환급, 교환 상품 3영업일 발송, 판매자 사정 취소, 구매자 이의의 처리, 반품지 등록), 영업일의 정의(제2조⑥), 이의 제기 기간 중의 구매확정 보류와 반품 배송비의 구분 정산(제14조③·④), 기한이 지나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한 경우의 비용 공제(제15조④)를 적었습니다.

  2. 2026년 10월 1일 시행

    주문 제작 상품의 출고 소요일 상한을 60일에서 21일로 바꿨습니다(제12조②).

  3. 2026년 9월 22일 시행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는 전량 반품된 항목이라도 입점사의 정산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제14조④ 단서).

  4. 2026년 9월 16일 시행

    주문 제작 상품은 상품 등록 때 적은 출고 소요일(주문 접수 시점의 값)을 발송 기한으로 하는 예외를 신설했습니다(제12조②).

  5. 2026년 9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와 전 조문을 대조하여 상호 표기를 바로잡고(제1조), 판매촉진 비용의 사전 약정과 50% 상한(제11조④), 정산 공제 내역의 제시와 지연이자(제14조⑥), 대신 처리한 비용의 공제 근거(제15조④), 비밀유지(제19조의2), 분쟁조정 안내(제23조②)를 더했습니다.

  6. 2026년 8월 24일 시행

    입점 이용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종전 약관 전문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뷰스퀘어(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중개 서비스 "BeauSquare"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사")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및 입점사 전용 관리 도구(파트너허브)를 통해 제공하는 판매중개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② "입점사"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입점 심사를 통과하여 서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구매자"란 서비스를 통해 입점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④ "상품"이란 입점사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⑤ "입점계약"이란 수수료율, 정산 조건 등 개별 거래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회사와 입점사가 이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입점사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파트너허브 알림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입점사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입점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② 상품의 판매 주체는 입점사이며, 상품 정보·거래 조건·상품의 하자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상시 고지합니다. ④ 다만 회사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5조 (입점 신청 및 승인)

① 입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입점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출된 서류와 브랜드·상품 정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된 이후에 파트너허브 로그인 및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점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신고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과거 회사와의 거래에서 이 약관 또는 입점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④ 입점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입점사는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정의 관리)

① 입점사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② 계정 정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③ 입점사는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상품의 등록 및 검수)

① 입점사는 파트너허브를 통해 상품을 등록하며, 등록한 상품은 회사의 검수를 거쳐 승인된 이후에 구매자에게 노출됩니다. ② 회사는 상품 정보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거나 서비스의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③ 승인된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다시 검수 대기 상태가 되며, 재승인 전까지 구매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④ 검수는 상품 정보의 형식적 요건과 명백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사의 승인이 상품의 품질·안전성·표시사항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상품 정보의 정확성)

① 입점사는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입점사는 전성분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는 전성분 정보를 성분 검색 기능에 사용하므로, 누락·오기재는 구매자의 성분 선택을 직접 저해합니다. ③ 입점사는 상품 정보에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효과를 표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상품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 및 행정 제재에 대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제9조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①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하려는 입점사는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증빙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상품에는 기능성 관련 표기가 구매자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③ 기능성의 종류, 보고번호 또는 증빙 서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검증 상태는 확인 대기로 되돌아가며, 회사가 다시 확인할 때까지 기능성 표기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④ 증빙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행위는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정품 판매 의무)

① 입점사는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소싱한 정품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② 위조품·모조품 또는 유통 권한이 없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사전 최고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판매가격의 결정)

① 상품의 판매가격 및 할인율은 입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회사는 입점사에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진행하는 기획전·할인 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는 입점사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참여 조건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④ 회사는 행사명·기간·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서면(전자적 형태를 포함)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판매촉진 비용을 입점사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입점사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점사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다른 입점사와 차별화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주문 처리 및 배송)

① 입점사는 결제가 완료된 주문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결제가 완료된 때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점사가 상품 등록 시 배송 유형을 "주문 제작"으로 정하고 출고 소요일(1일 이상 21일 이하)을 적은 상품은 결제가 완료된 때부터 그 출고 소요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출고 소요일은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 해당 상품에 설정되어 있던 값이며, 이후 입점사가 상품 설정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주문의 기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1항과 이 항의 기한은 모두 1일을 24시간으로 계산하며, 주말·공휴일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③ 입점사는 발송 시 파트너허브에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과 동시에 해당 주문 항목은 배송중 상태가 되고 구매자에게 발송 사실이 안내됩니다. ④ 운송장 번호는 등록 후 30분 이내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매자가 이미 배송 조회를 시작하였을 수 있으므로 수정이 제한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을 초과하여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지연 안내가 발송되며, 입점사는 지연 사유를 성실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 재고 부족 등으로 판매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점사는 즉시 해당 상품을 품절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 교환 및 반품)

① 구매자의 청약철회·교환·반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입점사는 파트너허브를 통해 접수된 취소·교환·반품 신청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반품 배송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상품의 하자, 오배송 등 입점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그 비용은 입점사가 부담합니다. ④ 입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수수료 및 정산)

① 수수료율, 정산 주기, 지급일,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회사와 입점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입점계약에서 정합니다. ② 각 주문 항목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주문이 성립한 시점의 조건으로 확정되어 기록되며, 이후 수수료율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주문의 정산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정산의 기준이 되는 구매확정은 다음에 따릅니다. 1. 배송완료 기록이 있는 주문: 배송완료일로부터 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2. 배송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주문: 발송 처리일로부터 2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됩니다. 3. 구매자는 위 기한을 1회에 한하여 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취소·반품·교환 신청이 진행 중인 항목은 자동 구매확정되지 않습니다. ④ 취소·반품·환불이 완료된 주문 항목의 상품 금액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는 해당 입점사의 정산에 포함됩니다. ⑤ 회사는 파트너허브를 통해 입점사가 자신의 판매 내역과 정산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회사는 정산 대금에서 수수료 외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산출 근거를 입점사에게 제시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산 대금의 지급이 입점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을 지나 지연되는 경우 상법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15조 (고객 문의 응대)

① 입점사는 자신의 상품에 관하여 접수된 구매자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② 입점사가 담당하는 문의에 대하여 24시간 이상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게 재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③ 답변이 계속하여 지연되어 구매자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입점사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입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교환·반품·환불 처리 등)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이를 대신 이행한 경우, 회사는 그 비용을 입점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정산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상품 노출의 중지 및 판매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의 노출을 중지하거나 판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입점사에게 통지합니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위조품·모조품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품 정보가 사실과 달라 구매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기관의 요청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입점사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금지행위)

입점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구매자를 서비스 외부의 거래로 유인하는 행위 4. 거래 실적이나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행위 6.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18조 (지식재산권)

① 입점사가 등록한 상품 정보, 이미지, 브랜드 자료 등에 대한 권리는 입점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점사는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의 운영·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의 자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게시된 거래 기록의 보관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됩니다. ③ 입점사는 등록하는 자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④ 서비스 자체 및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입점사는 배송 등 주문 처리를 위하여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그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입점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보관 기간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③ 입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입점사에게 있습니다.

제19조의2 (비밀유지)

① 회사와 입점사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매출·정산 정보, 소싱처, 미공개 상품 계획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거래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요구 또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유지됩니다.

제20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설비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에 예정된 중단의 경우 회사는 그 사실과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입점사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주문의 배송, 교환·반품 처리 및 정산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입점사가 이 약관 또는 입점계약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안이 중대하여 계약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전에 성립한 거래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22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 또는 입점사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입점사의 귀책사유로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를 배상한 경우, 회사는 입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4조에 따라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입점사와 구매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회사와 입점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 또는 입점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종전 약관(2026년 9월 22일 시행)은 이 약관의 시행과 동시에 대체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12조 제2항의 출고 소요일 상한이 60일에서 21일로 바뀌었습니다. ③ 이 약관 시행 전에 접수된 주문의 발송 기한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 상품에 설정되어 있던 출고 소요일을 따릅니다.